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문단 편집) == 심판 == 이 탄핵소추의 헌재 사건번호는 2021헌나1이며 사상 세 번째 [[헌나]] 심판이자 직전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래 4년 만이다. 소추의결 다음 날인 2월 5일 헌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석태]]를 주심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TF를 구성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205162834753|#]] 2월 16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았다. 준비기일이 더뎌진 것은 임 부장판사의 주소지 등 문제로 청구서 교부송달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한 당일 청구서를 보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서를 여러 차례 송달하려 했으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는 23일 답변서 제출 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명절 연휴와 고향에 내려간 임 부장판사의 소재지 등 탓에 청구서가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리들을 모두 따져 답변서에 담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210217151932178|#]] 2월 23일 임성근은 주심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석태]]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 같은 날 임 판사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변론이 담겼다. 대리인단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벌인 행위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야구선수 [[오승환]] 씨 재판에 대한 변론도 이번 답변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8년 오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헌재는 2월 26일 탄핵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지기로 했다.[[https://news.v.daum.net/v/20210221050107357|#]] 시일상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직하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지는 재판준비기일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임성근 측이 주심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석태]]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여 변론준비기일이 미뤄져 결국 임성근 판사의 임기 내에 재판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3월 8일, 헌재는 임성근 측의 주심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석태]]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8153607580|#]](헌법재판소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C%82%AC152|2021헌사15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되어 현재 탄핵심판(2021헌나1) 계속 중에 있다.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석태]]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소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고, 위 재판관이 회장 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민변 또는 참여연대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체포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서 위 재판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재판관에게 이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 2. 2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9. 6. 25. 2007헌사556 참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석태]]는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의 회장과 2018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18. 9. 2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 10. 즈음부터 2021. 2.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나1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동흡]] 2.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강찬우]] 3.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 [[3월 11일]] 국회 대리인단의 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에 임 전 판사의 1심 재판기록 등을 송부해 달라고 촉탁했다는데 이에 서울고법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등에 따라 헌재의 촉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 실무와 과거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헌재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취지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실무적 필요에 따라 재판 기록이 헌재로 송부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에 따라 재판 기록이 아닌 사본 요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판규칙 39조는 헌재가 기록 송부를 요구한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 헌재가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에 등사 기록 송부를 요청하면서 심판규칙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재판기록 송부를 허가하더라도 21만여쪽으로 트럭 한 대 분량의 기록의 양뿐만 아니라 기록 익명화 작업 등도 필요한 만큼 임 전 판사 탄핵심판의 변론은 당장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https://news.v.daum.net/v/20210414100752404|#]] 3월 24일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양측인 임 전 판사의 재판 출석 여부를 가지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이날 한 차례로 끝내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서 재판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기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영진(법조인)|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에서 “(본안)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절차를)빨리 하자는 게 우리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사실상 본안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https://news.v.daum.net/v/20210324164036494|#]] 4월 1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게 비공식적인 경로로 자신의 항소심 소송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서울고법이 국회 측에서 요청한 항소심 형사 기록 사본을 주지 않고 있어서 탄핵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나중에라도 기록을 받았을 때 국회 측이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간 자신이 정리해놓은 재판 증거목록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https://news.v.daum.net/v/20210414130620457|#]] 4월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헌재에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기록을 송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헌재에 기록을 보내기 전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어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기록이 있어 내부 검토를 했다”며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증거목록을 보고 특별히 송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주고, 탄핵심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본 뒤 헌재에 송부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 18일, 헌재는 6월 10일과 15일 각각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02141|#]] [[8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7205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